< 산업면 톱 > 낡은 타이어 교체기준 마련...내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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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표면이 닳아 홈깊이가 1.6mm 미만인 낡은 타이어는 새해부터 사용이전면 금지된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9일 자동차사고중 상당부분이 타이어파열 때문인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타이어 트레드 홈깊이가 1.6mm 미만인 제품의 사용을 막을 계획이다. *** 트레드 홈 1.6mm미만 사용 금지 *** 트레드는 타이어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홈을 파놓은 것이며 앞으로는이의 마모상태를 알수 있는 표시(슬립사인)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정기준 없이 운전자가 원할때 언제든지 타이어를 교환해쓸수 있었으나 새해부턴 트레드 홈 깊이가 이 기준이하일 경우 교통경찰의단속대상이 되고 정비불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 마모 "슬립 사인"도 표시 *** 협회는 이를위해 최근 교통부와 협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중개정령"을 고쳐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이를뒷받침할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협회는 1단계로 내년 상반기중 치안본부 교통안전진흥공단등 관계기관의협조를 얻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홍보/지도활동을펼치기로 했다. 교통경찰과 타이어판매상 자동차정비소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교육을실시, 타이어 마모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 협회 / 교통부, 관련규칙개정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