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사법부 장기발전계획 제도개혁위 설치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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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대법원장이 11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처음 밝힌 사버부장기발전계획의 수립및 추진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칭) 설치방안은 얼마 남지않은 21세기를 앞두고 현재의 비조직적이고 산만한 방식으로는 사법부가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형태상 재조, 재야의 법조계인사, 즉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는물론 우리사회각계의 인사들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재행정부내에 설치돼 있는 "행정개혁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될 것으로전망돼 더욱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또한 개혁위원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구성, 심급제도, 각급법원의 배치, 특별법원제도, 순회심판제도, 법관의 임용과 전보등 인사문제, 법관의 계급과승진제도, 법관의 적정한 증원문제등 사법부의 조직, 기능과 권한에 대해근본적인 재검토작업을 벌임으로써 본격적인 사법개혁작업이 착수되는 오는95년이후의 법원이 어떻게 변할지 흥미를 갖게 해주고 있다. 물론 개혁위가 설치되는 93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에앞서내년 3월부터 오는 92년말까지 법원행정처내에 고법부장판사 1명(단장)과지법부장판사 2명, 고법판사 3명(연구관)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믄 "사법부장기발전연구단"을 통해 분야별 자료수집등 사전정지작업이 진행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사법제도와 사법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작업은 이미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단의 연구법관들은 기존의 재판연구관들과는 달리 일체 재판과정에관여치 않고 사법부장기발전과 관련된 제반문제의 연구만 전담키로 돼있어일의 효율성과 능률면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대법원장도 이연구단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하며 각급법원이 이들의 협조요청에 응하도록지시한바 있다. 사법부 전면개혁에 대한 이대법원장의 의지는 이날 있은 훈시 곳곳에서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대법원장이 "근대화,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의 열풍이 사회전반을휩쓸고 있고 날로 빈번해지는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사회변화의 속도등을 감안할때 우리 사법부도 새로와져야 한다"며 "일시적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적합한 사법부의 모델을 새로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은 현 사법부에 대한 그의 시각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깊은 연구와 검토없이 특정그룹의 주장에 의해 졸속으로 제도가 바뀌는 경우 국가사법운영에 돌이킬수없는 시행착오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개혁심의회와 같이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측의 견해다. 지금까지 법원은 지난해 7월19일 이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 법원조직과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인사에 공정을 기하는 동시에 사법업무처리를과학화하는등 사법민주화를 위해 나름대로 애써온 것은 사실이며 또한 상당수준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볼수 있다. 특히 각급 법원에 법관회의를 설치하고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법원이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것 등을골자로한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마련, 국회에 제출 사법발전을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했던 것은 과거 사법부에서 이뤄내지못했던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야간에, 그리고 각 당간에 이견이 엇갈려 송부된지1년이 다 되도록 그대로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앞으로도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강구할 수 있는 사법부발전방안은 법원독자적으로 제시하는 일방적 방안이 아닌 각계의 목소리가 함축된 것이어야하며 그것이 가시화된 형태가 "사법제도개혁위원회"라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건국후 40여년의 사법부를 현실에 맞게 재조명하고 장래의사법운영을 전망할 "사법부 장기발전연구단"과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사실에 법조계는 물론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