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증시안정대책 발표 호재로 하룻새 폭등세 돌변

증권감독원은 12일 정부의 싯가발행할인율 확대조치와 관련,현재 유상증자를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아직 효력이발생하지 않은 금강피혁등 6개사를 이 조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 현재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금강피혁동성화학 신성통상 태영판지 나우정밀 고려화재등 6개회사는감독원에 정정신고서를 제출, 30%이내의 범위에서 유상증자 싯가발행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감독원은 그러나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미 효력이 발생한 동양맥주등 20여개사는 이번 조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