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용 부동산 보유규제...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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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정부의 기업부동산 과다보유억제시책에 따라 그동안 규제를 하지 않았던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을 내년부터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13일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비율 규제제도를 신설, 이같이억제키로 했다. 현행 금융기관 경영지침은 업무용 고정자산만을 관리대상으로 하여 고정자산의 비율을 자기자본의 70%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은 경남은행이 33.5%로 가장 높고 한미은행은 2.6%로 최저이며 시중은행은 평균20.5%인 점에 비추어 이번 조치는 당분간 은행의 부동산 취득에 실제로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