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내년에 민영화...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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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보통신사업이 등록제로 대폭 완화되고 전기통신공사의정부지분율이 100%에서 51%로 낮추어 민영화된다. **** 정보통신업도 등록제로 **** 체신부가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와 대외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원리도입을 위해 마련한 공중전기통신 사업법 및 한국전기통신공사법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를 통과, 그동안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전기통신공사 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자가 영위하던 것이 공중전기통신사업중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은 내년1월부터는 등록만으로 사업을 하게됐다. 전기통신공사의 자본금도 현재의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배증하게 되는등 통신공사의 민영화가 시작된다. 또 그동안 통신공사에만 적용하던 통신설비건설과 보전에 관한규정을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 독자적인 설비설치 및 건설을하여 사업토록 하는등 경쟁체제도입이 가능토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