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흡입 아들 어머니가 신고, 구속
입력
수정
서울지검 형사1부(원정일 부장검사, 조명원 검사)는 14일 불법건축물에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자연녹지안에 공장사무실용 건물을 지어놓고 영업을영업을 해온 현대그룹계열 (주)고려산업개발 전공장장 김윤구씨(50.현업무부장)등 2명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용도불법변경 한신공영대표등 78명 입건 *** 검찰은 또 당국의 허가없이 백화점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불법변경한뒤 회사 사무실로 사용해온 (주)한신공영대표 박명남씨와 (주)영동백화점 총무부장 정봉진씨 등 7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한편 이같은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시정조치토록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일반유흥음식점등의 업태위반시 해당업소의 대표들만을형사 처벌벌해왔으나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는 업태위반사실을 알고도이를 묵인하는 건물주들도 식품위생법 위반등 혐의로 입건, 조사키로 했다. *** 업태위반 묵인 건물주도 입건키로 *** 검찰에 따르면 고려산업개발 전공장장 김씨는 지난해 2월 건물을 지을수 없는 서울서초구방배2동소재 이 회사 관악공장인근 자연녹지에 180평규모의 건물 2동을 지어 사무실로 사용해온 혐의이다. 고려산업개발측은 관할구청측으로부터 건축불가능지역이라는 이유로건축허가를 받지못했음에도 자연녹지안에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사무실을짓는등 건축을 강행했으며, 그뒤 여러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백화점 지하에 칸막이 용도 멋대로 바꿔 *** 또 불구속입건된 한신공영대표 박씨는 계열회사인 서울서초구잠원동소재뉴코아 백화점별관 지하1층과 지상3,4층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마음대로바꿔 한신공영의 사무실로 사용해왔으며, 영동백화점측은 지하주차장을칸막이를 설치해 상품홍보 촬영장으로 이용해 온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