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1월부터 위조상품 합동단속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뿌리뽑기위해 내년 1월부터 검/경찰과 합동으로지속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산업자와판매업자들이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하거나 모방한 상품을 계속 생산 판매,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통상압력의 요인이 되게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시/도의 협조를 얻어 벌이는 이번 단속대상은 위조상품 생산업체는 물론일반시장, 상가, 백화점 및 관광호텔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업체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생산업체나 판매업체는 형사고발하는한편 위조상품을 압수해 모두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단속계획을 교통부, 법무부,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각시/도등에 통보하고 적발되는 업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감독을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연말안으로 서울시내 83개 관광호텔과 44개 관광기념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뒤 2차로 위조상품 생산업체에 대한지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