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품목 양허관세율 내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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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내린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증진을 위해 한국이가입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들은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간에 일정한특혜폭을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기본관세율인하조정에 따라 양허관세율의 인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 내년도 기본관세율 인하 조정 따라 *** 이에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개도국간 무역협상에관한 제1차 협정에 의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홍차, 황마직물 등44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이 14.4%에서 9.6%로 33.3% 인하돼 인도,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4개국에 적용된다. 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의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야자유, 무수암모니아 등 26개 품목의양허관세율이 13%에서 11.7%로 10% 인하돼 칠레, 멕시코, 유고슬라비아등 28개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