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에 정치자금 6억 배분...선관위

약 25조원에 이르는 각종 기금의 운영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기금관리법안이 여야합의에 의해국회경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됐으나 막바지 순간에 정부/여당이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회기내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다음회기 처리 주장 *** 국회 경과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약 25조원에 이르는 각종 기금의운영에 대해 국회보고, 심사절차를 거치도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한기금관리기본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 격상을 내용으로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안등을 처리할 에정이었으나 민정당측이공정거래법개정안중 공정거래위원장의 장관급 격상에 반대한다는의견표명과 함께 이미 소위에서 합의한 바있는 기금관리기본법안조치다음회기에 처리할것을 주장하고 나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또한 공화당의 신진수의원도 당초 약 3당합의와는 달리 공정거래위원장의 장관급격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준상 경과위장 사의표명...파문확산 *** 이에따라 유준상 경과위원장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야당측이 당초기금운영의 국회동의주장에서 대폭 양보해 여야합의가 이뤄졌음에도불구하고 여당측이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없다"고 말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수 없다"면서위원장 사임의사를 표명,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과위는 16일에도 기금관리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처리문제에대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나 평민당측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국무위원이아닌 정무위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태세여서 막바지순간에 이들법안의 처리문제가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