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검거 유공경찰관 특진 우선 1계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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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권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노련)간의 마찰은 현재 실시중인 버스외부광고가 서울시로부터정식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음이 뒤늦게 밝혀져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 자노련 강력반발따라 철거진행 *** 공단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지난7월 서울신문사와 2년6개월간(89년4월3일-91년10월2일) 총 56억9,620만원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대행계약을 맺고 광고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공단은 내무부 체육부등 상위부처로부터는 지난4월초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리지침및 광고물등 관리법시도 시행규칙"등에 따라 사업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