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제 중선거구제 합의..19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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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과위는 18일하오 새해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경제장치의 일환으로 각종 기금의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 심사토록하는내용의 기금관리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구독립및 격상을 골자로한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 공정거래위법 개정안도 통과 *** 기금관리기본법안(대안)은 재산형성 저축장려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치 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 모든 정부관리기금과 대통령령이정하는 민간관리기금을 적용대상 기금으로 정하고 기금관리주체는 주식과부동산을 원칙적으로 매입할수 없도록 하되 기금의 설립목적과 공익목적에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된 경우 이를 허용하며 이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관리주체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 유준상경과의원장은 석유사업기금과 국민연금기금등도 법안심의과정에서이 법의 적용을 바도록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 합의제 / 독립기구로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기구로하며 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 그 위원장과 부의원장은정무직으로 하며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금융보험업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었던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시키고 공업발전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업결합과 부실기업정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무위는 이날 연 30만원한도내에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고 월 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에대한 야간,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과 소액불징수금액을 현행 2만원미만에서 4만원미만으로 인상하는내용의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각각 재무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재무위는 또 내년도 세입으로 3,360억원을 삭감하여 재무부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21조7,779억원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