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 "신체치수"로 표시...공진청, 규격제도 내년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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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표시규격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이 내년초 전격 개선된다. 의류표시제도가 개선되면 KS제품의 경우 옷의 치수를 구입자가 쉽게알아볼수 있고 기성복의 치수가 맞지 않아 발길을 돌리는 구매자가적어지며 제조업체는 불필요한 품목에 대한 규제로부터 크게 풀려 옷의패션을 보다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각계의 불편사항이획기적으로 해소된다. **** 간단한 그림으로 팔길이등 알려 **** 공진청은 현행 의류표시제도 문제점에 대한 그동안의 지적을 기초로 의류관련 41개 규격의 호칭방법, 제품치수, 신체치수, 허용 공차등을 전면수정키로 하고 그 최종안의 골자를 최근 완성했다. 먼저 구매자와 제조자 모두에게 혼동만 일으키는 복잡한 제품치수를 없애고간단한 그림(옷형태)을 곁들여 팔길이, 목, 가슴둘레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신체치수만 남긴다는 것. 이는 누누라도 한눈에 쉽게 알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ISO(국제표준기구)의권장에 따른 것이다. 신사복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 제품호칭 "321"은 신장 160cm, 가슴둘레 82cm,허리둘레 67cm에 대한 "암호"였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 **** KS규격품목도 41개서 9개로 **** 또 KS규격표시대상인 41개품목을 9개로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불필요한 의류품목 및 치수부위에 대한 당국의 규제로 업체들이 옷의패션을 자유로이 구사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제품치수의 종류과 적어져맞는 옷이 적어지는 폐단을 낳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밖에 KS권장 사항으로 신장과 허리둘레등의 체격단위를 더 촘촘히 하고취급주의/성분등의 표시규격을 강화시키는 안이 마련돼 있다. 공진청의 이같은 복잡한 표시제도 개선작업은 한마디로 의류제품이 "규격공산품이면서 패션제품"인 까다로운 속성 때문이란 것이 당국자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