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금 체증상환제 실시...주택은행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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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을 초기에는 원리금상환을 덜하고 나중에는 많이 하는 방식으로상환할 수 있게됐다. 이제까지는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해야 됐었다. ** 초기엔 조금, 나중엔 많이 갚아 ** 주택은행은 19일 소득수준이 높아졌을때 더 많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체증식 할부상환방식을 도입, 20일이후 대출되는 국민주택규모(약25.7평)이하의 20년만기 개인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년만기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종래의 균등할부상환방식과체증식 할부상환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주택은행은 이제까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만 있어 대출받은 사람의 소득수준향상과 대출금상환부담을 서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초기의상환부담이 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상환방식의 도입으로 이같은 불편이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