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법 회기내처리 유동적...부단체장 임명싸고 이견

여야는 18일하오 국회에서 4당 정책위의장및 내무위지자제 심사소위의원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관련법안에 대해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부자치단체장 임명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민정당측과 지방의회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야3당의 주장이 맞서 합의안마련에 실패했다. *** 민정 정당추천제는 긍정 검토 *** 지방자치법안은 여야가 지난 주말의 절충에서 중선거제에 합의하는등 상당한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이날 협상에서 타결을 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처럼결렬됨에 따라 이번 회기내 처리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이날 회담에서 민정당측은 부자치단체장 임명문제와 관련, 광역자치단체(특별시/직할시/도)의 경우 부단체장을 2명으로 하되 한명은 정무직으로 해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다른 한명은 사무직으로의회동의없이 자치단체장이 현역 공무원중에서 임명토록 하자는 야당안을수용해 한때 타협점에 접근했다. 그러나 여당측이 나중에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직 부단체장과 기초단체의부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해야 한다고 수정제의했고 야당측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서 끝내 결렬됐다. *** 중선거구제 / 중앙정부 지휘감독권등은 합의 *** 정당추천제 허용문제는 민정당이 부자치단체장 임명문제를 야당측에서수용할 경우 광역뿐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정당추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야당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타결을 냈다. 한편 선거구 문제는 이미 타협본대로 중선거구제로 하되 인구 2만명 미만선거구는 1명을 선출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쟁점사항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지휘감독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 중앙정부의 시정명령/취소정지권을인정한다는 현행법 내용을 수용하되 자치단체에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