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3) 노동/복지

향토예비군 복무연령 인하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중 병으로 전역한 사람의 복무연령이 종전 35세에서 33세로 낮춰진다. 민방위대 지원연령 상향조정 = 민방위대 지원자격이 14세에서 17세로 높아진다. 대학학력자의 취약/농어촌지역 보충역 제외 = 종전엔 방위소집 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역 및 농촌지역 대학생들을 보충역에 편입시켰으나 새해 부터는 방위소집자원부족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생은 보충역대상에서 제외 된다. 병역특례제도의 통/폐합 = 15개의 병력특레제도가 연구요원 특례와 기능 요원특례, 공중보건의사 특례 보충역으로 통페합된다. 이 가운데 일정기간의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하면 예비역장교의 신분을가졌던 공중보건의사는 단순한 특례 보충역이 되며 농촌지도직공무원, 자연계교원요원, 체능및 예술특기자, 해경경비정 승무원, 교대출신예비역제도가페지된다. (경과조치로 자연계 교원요원, 공중보건의사, 해양수산계 예비역, 교대출신예비역, 한국과학기술원생은 90년3월 입학생까지 선발되고 체능 및 예술특기자는 92년 12월31일까지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