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10)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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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기존부채경감 = 2정보 미만의 농어가들은 내년부터 농/수/축협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 부채중 6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가면제되거나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이에따라 0.7정보 미만의 농토를 갖고 있는 농어가는 상호금융200만원, 중장기자금 400만원등 모두 6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가전액 면제되고 0.7-2정보 미만의 농어가는 상호금융은 5%, 중장기자금은 3%의 이자만을 내면된다. 그러나 중장기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 상호금융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상환기간에 연장돼 3-5년동안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된다.전통식품 개발촉진 = 농어민의 손쉽게 가공산업에 참여하여 농어가소득을 늘릴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통식품과 토산식품 가공업에 대한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이나 토산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지금까지는 당국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되고 면적도 현행 규정의 절반만 갖추면 된다.농축수산물 수입개방 = 농산물 19개, 축산물 14개, 수산물 32개품목의수입이 개방된다. 수입개방되는 농산물은 버찌, 해바라기씨, 커피, 액상요구르트, 페칸,파인애플, 파인애플쥬스, 연뿌리, 토마토쥬스등이고 축산물은 닭(185g초과),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고기, 오리, 거위, 기나아새의 절단육,산잉고기, 가금류고기, 소시지등이다. 또 수산물은 송어, 다랭이, 명태, 게(건조), 바다가제, 새우와 보리새우, 홍합, 해삼, 게살등이다.생보자 지방이주사업 폐지 = 대도시 인구과밀을 억제하고 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82년부터 실시해온 지방이주사업이 9년만에 폐지된다.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것은 이주자들이 대부분 경험미숙과 여건불비로새정착지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희망가구수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 7,286가구(88년현재)의 정착실태를 보면 자활단계에 들어선가구는 전체의 3.2%인 963가구에 불과하고 66.7%인 4,858가구는 아직도자활준비중이며 8.6% 627가구는 자활이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