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공개념 실시 앞두고 부동산값 강세

부동산가격안정에 목적을 둔 토지공개념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눈앞에 두고있으나 지난 여름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인 집값과 전세값은최근들어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 11월중 집세 0.7%나 급등 ** 특히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현실화로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건물주들이 세금인상분을 임대료에 전가, 벌써부터 상가 임대료나 집세를크게 올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집세(전세및 월세포함)는 0.7%가상승, 0.2-0.5%에 그쳤던 7-10월중에 비해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토지공개념 논의단계에서 안정세를 보였던게 실시를 앞두고 오름세로돌아선 셈이다. ** 주택가격도 강세로 ** 11월한달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2%였던 것에 비하면 집세는 물가보다3.5배나 빠른 속도로 오른 것이다. 주택은행이 분석한 도시주택가격조사에서도 올들어 9월까지 집세는 월평균1.3% 올랐으나 10월에는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한달동안 대전의 집값이 6.2%, 대구는 2.7%나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도 8월엔 7월과 마찬가지였고 9월엔 0.2% 올랐으나 10월엔3.5배인 0.7%가 올랐다.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분재산세과표를 평균 62%나 올린것도 상당부분이임대료로 전가될 조짐이다. 도심의 대형빌딩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10여배나 오르고 대부분의단독주택도 재산세가 50-100%씩 인상돼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밖에 없다는주장이다. ** 내년 재산세 인상분 임대료에 전가될듯 ** 이같은 현상들은 10-11월이 이사철과 겹친 탓도 있긴하지만 토지공개념조치들로 인해 내년부터 세금인상이 불가피해지자 건물과 토지소유주들이미리 매매가격이나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에따라 아무런 수단없이 1년이내엔 임대료상승을 금지시키고 2년까지는5%인상만을 인정한 "상업용 건축물 임대료관리지침"이나 유명무실한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폭 손질해 실효성을 갖추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일고있다. 이와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로 "토지공개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토지공개념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땅값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3배를 넘었다"고 지적, 세입자보호대책과 함께토지공개념법안자체를 보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