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당 대한정책 시정촉구..김재순의장,대표단 접견

10/26 12/12 사태- 10.26이후 예상과는 달리 시국이 정상화되고 있었으나 증인등 일부가유신헌법의 조기철폐를 극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사실이며,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신초법 조기철폐 반대한적 있나 ***- 10.26이후 계엄사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내력은 무엇이며 계엄포고령(제5호)만으로 설치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보안사령관은 증인이 이 기구의 장을 맡은 경위와 배경은무엇입니까.- 유신헌법 조기철폐에 대한 군내반대를 주도하고 합수부장으로서지나친 월권행위를 자행하였다 하여 당시 노재헌 국방장관, 정승화계엄사령관등에 의해 증인을 통해 경비사단장으로 전보발령 하려는움직임이 있었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누구로부터파악하게 되었습니까.- 79.12.12 경복궁 30경비단장실에서 있은 회합의 초청대상자 연락책참석자는 누구누구였고, 이들을 이곳에 집결시킨 목적과 논의내용이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진술해 주십시요. *** 대통령 재가없이 정승화씨 연행 경위는 ***-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사령관 연행에 대한 사전재가를 받지 않은상태에서 체포반을 참모총장 공관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증인의 단독결정입니까. 아니면 그같은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또한 최 대통령에게 정계엄사령관의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은경위는 어떠했습니까.- 증인등은 전방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9사단등의 병력을 수도권 일원에동원하여 국가안위를 저해하고 군의 특성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이며 어떻게처벌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12.12이후 최규하 대통령은 헌법마련의 기간을 1년으로 잡는등정치일정을 길게 잡았고 개헌작업을 국회와는 별도로 정부가 주도하겠다고밝히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12.12를 주도한증인등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국보위 준비작업 언제부터 했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80년4월부터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알려지고 있는데 증인이 이러한 기구를 준비하게된 경위는 무엇이며준비작업에 참여했던 인원목적 성격 및 시기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5월 학생들은 학원내 민주화 촉진에 머무르지 않고 가두로 진출하여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치일정을 단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군부가 구체적인 민주화일정을 다짐하지 않음으로서국민들에게 불안과 의심을 가중 시켰다고 판단하는데 증인은 동의할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 대통령은 80년5월10일부터 17일까지를 예정으로 석유수급을 원활히한다는 명목으로 중동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증인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당시 국내 상황에 비추어 최 대통령의 중동방문이 적당하다고생각했습니까. 증인은 이러한 국내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정보부장으로서최대통령에 방문일정의 연기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5.17당시 남침 징후 있었나 ***- 증인은 5월13일 위컴사령관을 만나 "남침의 결정적인 시기가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과연 5.17 비상계엄전국확대당시에 북한의 남침위협징후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까.- 80년5월16일 최 대통령은 중동순방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하였습니다.대통령이 급거 귀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증인은 이날밤 신헌확국무총리와 함께 중정부장으로서 심야시국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국내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데 증인이 보고한 내용과 대화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80년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등을결의하였는데 이 회의의 의제가 보안사 참모들에 의해 기획되었습니까. 또한 군이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80년 5월17일 비상국무회의는 증인등이 제안한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별다른토론없이 단 8분만에 전격처리하였고 당시 국무회의장 현관과 복도에서총검으로 무장한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증인은 이러한 조치가 왜필요했으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있습니까.- 클라이스틴 주한미대사는 전국비상계엄확대실시와 그에 따른 민주인사의체포 그리고 국회의 기능정지등에 대하여 증인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고하는데 당시 증인은 어떤 항의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에 대해 어떤입장을 피력했습니까.- 5.17을 토대로 계엄군은 국회점령과 김종필 공화당의 총재체포, 신민당의김영삼 총재의 가택연금, 김대중씨의 체포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같은조치가 신군부세력을 정치전면에 등장시킨 쿠데타였다는 비판에 대해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