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물산, 삼호랑 광화문점 오픈...좌석 100여석

정부와 민정당은 23일 기업의 수출경쟁력회복과 첨단산업및 설비투자에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을위한 특별보고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운용의 역점 시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강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 임시 투자세액공제 내년 6월말까지 연장 *** 정부와 민정당이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89년 12월31일까지의 투자착수분에 한하던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90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 세액공제를 허용토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항공, 방위산업, 신소재산업등 62개 품목에 한해서만세제상 우대해온 "기술집약형산업"에 전기, 석유화학등 10개 산업(94개품목)을 추가하여 세제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관계증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