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퇴폐등 범죄유발환경 사범 척결...법무부
입력
수정
서울지검 형사3부는 23일 서울강동구잠실동 석촌호수주변 유흥업소를장악하기위해 폭력전과가 있는 고향후배들을 동원, 폭력을 휘둘러온 "명수파"두목 조명수씨(25.카페주인.전북정읍군태인면태창리322)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조광현씨(25/무직)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종섭씨(20.무직)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등은 지난 9일새벽 4시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태양"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던중 이 술집종업원 서모씨(27)등 2명에게 "유흥가이권에 개입하지 말라"며 후배 한정호씨(20.무직.구속)를 시켜 흉기로가슴을 찌르게해 중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출소, 고향인 전북정읍군태인면으로 돌아가 폭력전과가 있는 인근 중/고교중퇴자 46명을 모아폭력조직을 결성하고 행동강령까지 만든뒤 태인면 버스터미널주변을 무대로활동해오다가 세력확장을 위해 후배들을 이끌고 서울까지 진출한 것으로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