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원 광주특위서 해임...후임에 정몽준의원

김재순국회의장은 23일 무소속의 박찬종의원을 국회 광주특위의원에서 해임하고 후임으로 정몽준의원을 선임했다. 김의장은 박의원에게 공한을 보내 "과거청산 작업의 연내완결을 위해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국회법 46조제2항에 의겨해귀 의원을 광주특위위원직으로부터 해임시키기로 했다"고 통보했는데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의원의 상임위나 특위배정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