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행정 새해 어떻게 바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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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금, 교통, 청소, 상하수등 각 분야의 서울시 행정절차와 정책등이 크게 바뀌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토지분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명칭이 바뀌어 실시되며세금 납기일은 현재 6월16일-6월30일에서 10월16일-10월31일로 변경된다. ***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바뀌어 *** 또한 시는 내년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 기존 교통체계에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시설자에게 필요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사업계획을 축소토록 조정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교통대책 개선비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제한이 없는 노상주차장 주차시간이 2시간으로 억제되고2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주차요금은 2배를 물게 된다. *** 노상주차장 2시간 넘으면 주차료 2배 *** 서울시가 25일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별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다음과 같다. 세정 =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주거용토지의 세율은 현행 0.3-7%에서0.2-5%로 조정되고 상업용 토지의 경우 0.3% 단일세율에서 0.3-5%까지 9단계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청소 = 난지도 쓰레기 종합처리 사업소를 4급 직할 사업소로 증/개편하여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과 공장관리 업무를 통합토록 한다. 청소 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 수수료는 현행 현금수납에서 은행수납(지로창구)으로 대체된다. 교통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공공용지의 대상을 도로, 공원, 광장의 지하에서 운동장, 하천, 유수지까지 추가 확대된다. 또한 건물주가 희망할 경우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받고 공용개방토록 한다. 65세이상 노인, 원호대상자 1-6급, 대학생, 근로청소년에 대한 시내버스요금 무임승차및 할인제도가 폐지된다. 상하수 = 상수도 민원전용전화 121번이 개설된다. 일용인부를 고용 직영으로 하던 하수도 준설업무를 민간에 위탁 전문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