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기준시가..올 수준서 동결...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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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무부의 토지싯가표준액 (토지등급가액)이 크게 올라 재산세등지방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나 특정지역토지의 양도/상속/증여때가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국세청의 기준싯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동결된다. *** 과표인상만큼 배율 인하 *** 국세청은 23일 이를 위해 전국 1만 8,700여개 법정 동리중 43.5%의토지에 적요되는 배율을 내무부싯가 표준상승폭 만큼 자동적으로인하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토지는 인상된 내무부싯가표준액이그대로 양도세 과표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등 국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