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면 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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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출업체들은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의 조세지원제도에대한 이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협중앙회가 내놓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보고서"에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중소수출업체의 22.2%가 평균 7,165만원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 10억이하선 전무 **** 특히 외형매출액 10억원이하거나 종업원 50인이하인 중소기업체들의 경우에는 준비금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업계는 준비금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건 및 절차간소화또는 준비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부담경감조치등의 개선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했다. 종업원규모별로는 1,000개 조사대상업체중 200인이상 300인이하업체들의중비금설정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으나 종업원 50인이하인 업체들의 준비금이용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 손실준비금 활용 22% **** 매출액규모로는 10억원이하인 업체들의 수출손실준비금 이용이 전무한 반면매출액이 큰 업체일수록 설정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중소수출기업들의 17.0%가 평균 4,100만원을 설정했으며 매출액 10억원이하인(종업원 50인이하) 업체는 준비금 설정이 전무한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손실준비금은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가격변동준비금과 함께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