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기인2명 41년만에 방한..내년2월 아이스하키강습회 참가

신용카드의 연대보증기간은 5년으로 돼 있으나 카드갱신발급때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발급된 카드의 이용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책임을물을수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 처음 5년 지나면 보증 무효 *** 또 연대보증인의 신용카드에 대한 보증책임 범위는 무한책임이 아니라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의 경우 이용시점으로부터 2개월간, 일반및 할부구매대금의 경우 이용시점으로 연체일 다음달까지인 3개월간만 책임을 물을 수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올 한해동안 59건의 금융분쟁사건을 접수,이중 22건에 대해 신청인의 요구를 일부 또는 전부 받아들였으며 14건을기각했고 13건에 대해 금융기관과 신청인의 합의를 종용하는 한편 이미소송이 재기돼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가 13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책임기간도 유한으로 *** 87년12월 은행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에 올한해동안 접수된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수표금 지급요청및 어음/수표의 분실도난과관련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제3자 대출과 관련, 연대보증인의책임범위에 관한 것이 12건 신용카드 보증책임 감면요청이 6건 구양식가계수표대금 지급요청과 수출입거래 관련분쟁이 각각 4건 재형저축법정장려금 지급요청등 기타 17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