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명의자 달라도 증여세 못물려..대법원 판결

*** 상속세법 32조의 2규정 상반 주목 ***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이를증여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그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 32조의 2규정과 상반되는 것으로주목된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 이재성대법관) 는 25일 김재훈씨 (서울용산구 후암동 244의 79) 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증여세등 2억5,000여만원의 세금을납부토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주)S석유 대표이사인 김씨는 지난 82년 4월14일부터 같은해 7월8일까지5차례에 걸쳐 이 회사직영 LPG충전소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도봉구 중계동 466소재 1,300여평등 7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길모씨등 3명으로부터 받았다가 82년 5월부터 84년 8월에 걸쳐 이 땅들을실질 소유주인 회사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용산세무서로부터2억5,000여만의 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김씨의이 사건등기취득은 매도인이 범인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상속세법 32조의 2규정이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를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 수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