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수매가차액 오늘부터 지급...농협직원 순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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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인 이상의 전과자 범행 추정 *** 가정집 편지 협박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6일 범인이 아파트에 사는사람들에게만 편지를 보냈고 영동우체국에 27통의 등기속달을모두 의뢰했으며 그중 1통은 우편 등기대장상의 수신인 불분병, 1통은 반송된사실등을 밝혀 냈다. 경찰에 따르면 편지의 수신인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명, 대치동개포 1차 우성아파트 4명, 개포동 우성 3차아파트 2명, 반포동 신반포3지구 아파트 7명, 대치동 선경 아파트 2명,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3명,여의도동 한양아파트 2통 2명등 모두 26명이었으며 비교적 생활 형편이좋은 아파트 주민만을 범해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돈을 보내라고 지정한 온라인 구좌는 상업은행 영동지점과 압구정동 지점에서 지난 6일 1만원을 입금한뒤 개설한 것이며구좌를 개설할대 기재한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등은 모두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범인이 개설한 구좌의 비밀번호는 2개 모두 "1234" 였으며 은행에기재한 전화번호는 가정집 전화로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경찰은 여의도동 대교 아파트에서 반송된 편지 봉투에서 지문을재취하기로 했으며 편지를 받은 피해자중 법인의 요구에 돈을 입금한수신인이 있는 지와 수신인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은 전과자로 1명이상이며 화공약품상에서일한 경험이 있고 현재 복사기가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일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편지를 받았던 강모씨는 이날 상오 2시 10분께 전화가 걸려와수화기를 들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었다고 경찰에 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