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년 증시 주요일지 <<<

89년도의 증시도 납회를 맞이했다. 또한차례 투자자들은 12월결산법인의 배당에 대한 홍역을 치러야 한다. 결산을 며칠 앞두고도 배당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연초에무엇을 기준으로 개장초의 동시호가 시세를 계산해야 할지 막연하다. 현행제도하에서 배당률은 2-3월 주총에서 결정되므로 전년도와 배당내용이 큰 차이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왜곡되게 마련이다. 특히 금년의 배당률은 정부가 정기예금수준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합리적인 배당락은 더욱 어려울 것 같다. 분기별 혹은 반기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구미와 일본에서는 배당결정사항은 이사회결의사항으로 결산일 며칠전까지 확정, 사진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전공시제도와 기업의 이익에 따른 자율적인 배당률결정은통하여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증시의 효율화를다져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