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골프장용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재무부,세부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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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 세부기준은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이 강화된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 연간 수입금액이 지가의 7% 미달 경우등 *** 26일 재무부가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안)에 따르면 연수원용토지중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토지와 부속운동장으로서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전문요원 연수원 운동장기준면적의 1.1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며 주차장용토지로서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미달하는 토지와 서울등 6대 도시에서 주차장영업개시 2년내에 고밀도활용을 위한 주차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에도이 세금이 부과된다. *** 재무부 6개월이상 부재지주 농지등도 *** 이 시행령은 과세기간 만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구/읍/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부재지주및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농지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미달하는 농지에 이 세금을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용으로서 체육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기준을갖추지 않은 토지 연간 수입금액이 땅값의 10%에 미달하는 토지 체육시설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골프장용으로서연간수입금액이 땅값의 7%에 미달하는 토지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관한 법률상의 기준면적을 1.8배 초과하는 토지에도 이 세금을 부과키로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다만 무주택가구가보유하고 있는 단일필지가 80평(6대 도시는 60평) 미만의 나대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기간이 1년 이내의 것은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