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군, 경계태세 돌입...차우셰스쿠 몰락에 학생봉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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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간의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이판문점을 통해 서로 상대방 지역을 연2회 최고 60일까지 방문, 체류할 수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남북통행협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7일알려졌다.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통행협정 체결을 북한측에 제의할방침이다. *** 판문점 통해 연2회 60일까지 방문토록 *** 현재 통일원의 한실무진이 검토 단계에 있는 이 협정초안에 따르면남북주민들의 왕래를 위해 "남북통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밑에 "판문점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은 방문희망자는공동연락사무소에서 방문허가증을 발급받아 상대방 지역에 들어갈수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판문점에 연락사무소 둬 *** 이 초안은 또 통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 1명을 포함, 쌍방 각 5명씩으로구성하여 6개월마다 1회씩 회의를 열어 통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결정하며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에는 각 20명의 실무요원을 두어 업무를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초안은 방문자가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고를 당했을때 상호조사단을파견할수 있으며 판문점에서 방문지까지의 교통수산은 상호주의에 따라제공하며 양측은 수로나 공로통행시 합의에 따라 항구나 비행장을 제공할수 있으며 문산과 개성간 도로를 다시 연결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 통행협정 초안은 지난 72년 동서독간에체결된 통행협정을 기초로 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남북간의 인적교류를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