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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7일 교원 연수기관의 종류를 초등, 중등, 교육행정 및종합교원연수원으로 구분하고 6월이상 국내/외에서 특별연수를 받은자의경우 6년범위안에서 자신이 받은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원연수원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초등교원 연수원의 경우 국립 교육대학에, 기타연수원은 대학및 사범대학에 부설하도록 하고 연수 종별은 일반교양을높이기위한 일반연수 상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배양을 위한 직무연수로 각각 구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