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경제특구법...내년봄까지 제정
입력
수정
소련정부는 자국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특구법을 내년봄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 경제특구법은 장기간(50-100년간)의 토지사용인가, 연구소/호텔등의임차허용, 관세경감등 세제우대조치, 엔/달러등의 외화사용허가등을 주요내용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나호트카 비볼그 노고르드의 경제특구 가운데 나호트카는 수산, 산림등 현지천연자원의 가공/수출기지로 하는 한편 소련국내용 가전제품,의류등의 생산기지로도 육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프로젝트 추진으로 예상되는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일반노동자를 한국, 일본으로부터 기술자와 경영간부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