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년회후 귀가하던 장학사 차에 치여 사망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87년의 부천약수터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손오순 피고인(22.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611)에게 원심과 같이 사형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허남식 피고인(21) 형제의 항소도기각 원심 형령대로 무기징역과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피고인등은 범행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으며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못받고 인격형성이 제대로 안된 점등 정상참작의 사유는 있으나 불과 보름여동안에 강도살인 2건, 강도강간 3건, 강도상해 7건등을 거침없이 저질렀으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잔인한 범죄를 자행했는데도 후회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원심대로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피고인등은 지난 87년 11월9일 하오9시께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산63야산중턱에서 데이트중이던 정모군(18)과 김모양(20)에 접근,정군을 몽둥이로때려 숨지게 하고 김양을 차례로 강간하는등 같은달 7일부터 보름여동안10여차례의 강도살인/강도 강간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