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전광판 "유명무실"...실제 체감오염도 반영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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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9일 식품공전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식품원료 규격기준을채취/취급/가공/제조 또는 관리된 것등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내년1월 10일부터 시행키로했다. *** 1월10일 시행, 원료기준 공정별로 구체화 *** 또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패류에 대한 수은납의 잔류허용기준을새로설정, 91년부터 시릿키로했다. 보사부는 이날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개정, 현재 "전래적 식생활관습 또는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것을 식용을 목적으로채취/취급/가공/제조 또는 관리된 것 식품원료로서의 안정성및 건전성이입증되는 것 신개발원료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되는것 보사부장관이 식용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우지나 돈지원료는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 검사에 합격한 소 또는 돼지로부터 채취한 것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또 어패류에 대한 수은과 납의 잔류허용기준을 kg당 각각 0.7mg이하2mg이하로 설정, 91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앞으로 카드뮴및 비소에대한 잔류허용기준도 설정,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