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안문 광장내 집회불허...새법령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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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최근 주요지도자들에 대한 비방벽보가 나붙은 대학 캠퍼스에대한 사찰을 강화한데 이어 29일 다시 민주화 시위의 진원지인북경시내 천안문 광장에서의 불법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경시 당국 지도자들이 지난 6월 사태이후 계엄군이 취하고 있는 천안문 광장 진입 불허조치를 법률적으로 명문화, 광장에서"집회와 행진, 시위"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령을 승인한 것으로29일 보도했다. *** 동구개혁 우려 대학사찰도 강화 *** 천안문 광장의 이용을 금지하는 새 집시법은 강경파 지도자로 지목되는이붕총리가 인민무장 경찰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를 감히 파괴하려고하는 적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28일부터 발효되기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시 경찰 부책임자는 이와관련, " 이광장은 국가의 정치적 집회와외국 내빈을 위한 축하행사가 열리는 장소"라며 "이곳에서는 훌륭한사회적 질서하에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것으로신화통신은 전했다. 북경일보는 이날 새 별령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시위를 갖기 위한 조건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있게 된다는 등의조문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