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장인정제 개선촉구...철구조물 제조업계

대일 철구조물 수출과 관련, 일본의 공장인정제도등 시장폐쇄적 제도들이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일간 통상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일 기계공업진흥회및 철구조물 제조업체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산 철구조물에 대해 공장 인정제도를 통해 국내 철구조물제조업체들의 대일진출을 어렵게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의 완화, 해외기술자의 특인, 한국 철구조물 제조업체의 공장인정신청에 대한 승인등 국내 업체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명확한답변없이 시간끌기를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 "대일수출때 비관세장벽 역할" *** 한국측은 지난해 7월 한국산 철구조물에 대한 일본의 시장폐쇄적제도의개선을 전국철골공업운합회/철하건설업협회등 양단체에 정식 요청했으나일본측은 공장인정제도의 제정 당시 해외기업을 고려치 않았으며 일본은지진국으로 품질/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의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회신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철구조물제조업체단체로서 지난 88년 9월 설립된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철구조물제조업체 협의회의 관련자료를 송부했으나동시에 재차 일본의 공장인정제도의 개선을 요청했으나 본협의회 관련자료의 추가자료 요청했으나 본협의회 관련자료의 추가자료 요구에그칠뿐 우리측 요청에 대한 사항에는 일체 언급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공장인정제도는 전국철구공업연합회나 철골건설업협회가 건설성을 대신해 공장인정을 실시하고 건설성은 이들 2개협회가 인정한 공장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업체 이외에는공장 인정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즉 철구조물 생산과 관련, 생산에 투입되는 기능인력에 대해 일본이인정하는 기능자격증을 취득한자에 한하며 철구조물에 대한 국제입찰시에도일본내에서의 대형철구조물 3건이상의 건설실적을 요구하고 있어사실상 외국업체의 일본진출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