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고발 서울지검에 배당...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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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4일 국회광주특위(위원장 문동환의원)가 고발한 "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불출석및 국회모욕죄 사건"을 서울지검형사부에 배당,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최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은 구랍31일 국회직원이 서소문검찰청 당직실에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증언불출석 / 국회모욕 혐의 *** 문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최씨가 국회출석요구를 5차례나 거부했으며 지난해2월등 두차례의 동행명령장발부에도 불응했다"며 최씨를 국회증언감정법상의불출석 죄와 국회모욕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불출석죄를 범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국회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관계자는 "박종문, 허문도, 이상재씨등 지금까지 국회고발사건이 서울지검에서 처리된 전례에 따라 최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사건도 서울지검에배당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