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 법령체계 완비 촉구...정보산업연합회

정보산업계는 예산회계법을 중심으로한 산업관계 모든 법령에 정보산업정보처리(SW) 산업을 삽입/반영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에 적합한 법령체계를완비할 것을 정부에 요망하고 있다. *** 법 용어없어 체계적 육성 제약 지적 *** 4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관계당국에 건의한 "정보산업육성 정보화촉진안"을 통해 현재 산업관계법령에는 정보산업을 개념하는 용어가 없어 정보산업육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위해 가칭 정보화촉진법령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공공기간 수요SW를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민간기업에 의해 개발하도록 하며 방산관련SW개발을 위한 위탁제도를 적극 활용, 민간기업/연구소가 국방SW개발에 참여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 방위산업관련 SW개발 문호개방 요망 *** 건의서는 특히 일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보화시범지역"으로 설정, 동지역의 행정산업 사해 생활등 각분야에 걸친 정보화를 집중적으로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정보화 시범지역이 우리나라 정보화사해의 선도역할을 담당토록 할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건의서는 현행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규정에 있어 사무용기기및컴퓨터 5년, 전화설비및 통신기기 10년을 각각 3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업계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부추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