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갖춘 사회단체등록 임의거부 못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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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사(사장 김대성)는 5일 하오3시20분께 법인대표(전 사장) 명의로제주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 제주세무서에 접수된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이유가 경영부실과 적자누적으로돼있다. 제주신문사는 지난해 12월26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대성씨를노조(위원장 홍훈기)측이 거부, 출근을 저지하는등 실력으로 맞서자 같은달29일 163명의 전사원에게 해고 예고통지서를 보내는등 대표이사 선임을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