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도등 가시권외 구역에...주택등 허가없이 건축 허용

농림수산부는 올해 영농자금 공급규모가 크게 늘어나 평균 경영비 지원비율이 지난해의 38.5%에서 49.5%로 높아졌으나 0.5ha미만의 영세농에는 영농자금을 경영비의 70%까지 지원하고 2ha이상의 대농에 대해서는 45%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5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영농자금 지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농가당 영농자금지원한도액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되 영세농에는 경영비의 70%까지 지원하고 0.5-1.0ha미만의 소농에는 60%, 1.0-2.0ha미만의 중농에는 50%, 2.0ha이상의 대농에는 45%까지만 지원, 영세농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영농자금 지원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7,500억원에 비해6,500억원이나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