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방송국 기공식...5월1일부터 본격방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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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재산세과표가 높아짐에 따라 빌딩 상가 주택등에 대한임대소득을 누락시키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세원관리를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전세값 인상 막게 상가/빌딩 중심 *** 그러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그 부담의 상당부분이 전세를 든 사람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이상의주택(아파트 포함)만을 중점적으로 관리, 과세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주택에세들어 사는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역점을 둘방침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짜고 임대소득을 고의로 적게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재산세 과표가 현실화되는 것을 계기로 주택전세값이 턱없이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다. *** 주택은 일정규모 이상에 한정 *** 국세청은 이를위해 관할세무서별로 주요 빌딩이나 상가의 임대/임차 현황을면밀히 파악, 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올들어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도전세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40평짜리이상 아파트등 다수 주택보유자에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