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지방의회선거법시안 마련..시/도의회 12-84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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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8일 금년상반기중 실시될 지방자치제와 관련 여야간 쟁점이되고 있는 선거구문제를 시/군/구로 나누는 방안과 국회의원선거구를준용해 분활하는 방안등 두가지 지방의회 선거법시안을 마련했다. *** 시/군/구 방안 혹은 국회의원선거구 준용안중 택일 *** 시/군/구를 선거구로 하는 방안은 시/군/구마다 2인씩 뽑되 인구가30만을 초과시에는 20만명마다 1인씩 추가하여 선구구당 2-4인을선출하고 국회의원선거구를 준용하는 방안은 시/군/구마다 2인씩 뽑되1개 시/구가 2인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인 국회의원선거구마다2인씩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정당은 두가지 방안의 경우 모두 지방의회정수를 직할시 20인, 제주도12인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연구기준으로 볼때 서울 = 84명 부산 = 32명, 충북 = 28명, 충남 = 40명, 전북 = 40명, 전남 = 54명, 경북 = 68명, 경남 = 64명, 제주 = 12 명등모두 626명을 정수로 하고 있다. 민정당은 이와함께 시/국/구의회는 각 읍/면/동별로 1인씩 뽑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 2만 초과시마다 읍/면은 1인, 동은 2인을추가하여 읍/면의 경우 정수를 10-20인, 동의 경우 15-25인으로 하되인구 50만이상의 시/구는 상한을 30인으로 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