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증권/해운/원양 5개산업 신참제한 완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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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방대비 경쟁력강화위해 *** 정부는 금융국제화및 자본자유화등 대외개방에 대비, 금년중 금융, 보험,증권, 해운, 원양어업등 5개산업에 대한 신규참여제한을 완화하는등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의 완화방안이 시행되면 은행, 보험,증권회사등의 신설과 지점설치등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자유화될 것으로보이며 해운과 원양어업등도 회사설립, 어로구획및 어획어종, 요율산정등경쟁제한적 요소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우 설립요건을 완화, 신규참여를 허용하고 지점설치제한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보험업에대해서는 신규설립제한의 완화는 물론 현재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적용하고있는 요율등 경쟁제한요소를 과감히 제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25개사로 제한돼 있는 증권회사도 자본자유화 일정에 따른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에 대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회사설립및 지점설치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위탁수수료율, 고객예탁금이자율등의 획일화를배제시키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해운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신규허가가 동결되어 있는 해운회사의 설립제한조치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원양어업 역시 어로구역, 어획어종,판매의 제한등을 개선, 경쟁적인 체제로 전환해 갈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