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 주변 종합관광단지 개발...제원군 청풍/한수면 일대
입력
수정
5.3 동의대사태와 관련된 71명의 피고인 가운데 윤창호피고인 (22.전자통신 2. 무기징역)등 주동자급 34명과 가야3 파출소 앞 시위관련정성원피고인 (21. 경영3. 징역 2년)등 35명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10일 상오 11시와 하오 2시 2차례에 걸쳐 부산고법 제 103벙정에서부산고법 제 2형사부 (재판장 송기방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변호인 측은 동의대사태의 정확한 화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1차공판때 사건현장과 꼭같은 모의세트를 제작, 실험토록 할 것과 경찰이사고당시 화재감식을 위해 현자에서 제일먼저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대한 검증을 실시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인정보충신뭉에 이어 화재감식을 위해 치안본부와부산시경 감식반이 화재현장에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을오는 15일 상오 11시 고법 제 103호 법정에서 비공개리에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