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 연탄가스로 동반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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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운전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남부지원 조승곤 판사는 11일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종우씨(33.회사원.경기도 안양시 석수2동한신공영아파트 205동 104호)에 대해 "주취상태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합의했으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배씨는 9일 상오1시40분께 검찰의 구속기준치인 할중알콜농도 0.36%를초과하는 0.37% 상태에서 자신의 코란도 지프를 몰고 양화대교에서성산대교쪽으로 가던중 영등포구 양화1동 성산대교 남단 일방통행로에역회전을 하다 뒤따라 오던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300m 가량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