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서 조난 한국선원 9명 모두 구조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10일 동양고속해고노동자 김종기씨(47)가 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김씨가 (주)동양고속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확정판정이 있을 때까지 김씨가 조합원의 지위에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내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는 근로자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조합장 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해 12월18일 회사로부터 지시불이행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이는 자신의 노조운동을 막기위한 부당해고라며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낸 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노조가 "해고된 자는 조합원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노동부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보아서는 안된다"는 노동조합법 제3조4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 지난해11월17일 각 시도에 시달한 "노동조합 업무지침 보완"이라는 공문에서"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단절된 것으로근로자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