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정계개편 공식논의...소속의원/위원장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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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제조업체의 상당수가 시설미비, 품질관리미흡등으로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제조업 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 화장품 / 위생용품등 작년 128개업체 행정처분 *** 11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89년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등 제조업체347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상업체의 36.8%인 128개 업체가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시설과 관리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적발돼 각종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의 기준위반 내용은 제조시설미비 40개소, 시험시설미비 20개소, 제조관리미흡 34개소, 품질관리미흡 34개소등이며 이들 업체에 대한행정처분내용은 개수명령 62개소, 품목제조정지 48개소, 제조품목 축소9개소, 제조업정지 8개소, 제조업취소 1개소 등이다. *** 시설미비 / 관리미흡등...8개소 영업정지령 *** 적발된 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의약품제조업체가 조사대상 190개중85개소가 적발돼 39.4%로 가장 많았고 의약부외품 38% 위생용품 36.3%화장품 35.2% 의약품소분업 14.2%였다. 이들 업체의 연도별 기준위반 적발률은 85년 9.8%, 86년 10.6%, 87년5.8%, 88년 36.3%로 88년이후 급격히 높아졌다. 88년에 기준위반 업소가 많이 적발된 것은 그해부터 의약품등 제조업체의시설기준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며 87년 이전에는 역무감시내용이 형식적이어서 적발률이 낮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