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없는 외국기업 내국인 납세관리인 둬야...국세청
입력
수정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면서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직접교부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이나 우편(발송) 송달했을 경우 시효중단의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우편/공시땐 무효판결 ***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2일 충북은행이 이송자씨(경기도부천시 남구 심곡동 566의 9)등 5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채무자의 피담보자산을 경매하면서 교부송달하지 않은 것은 시효중단의효력이 없다"고 판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3,395만원의 대출금을 갚지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