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위장분산 강력 규제...6대도시 상한제 실시 대비

정부는 오는 3월1일 서울등 6대도시에서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을앞두고 토지과다보유자가 택지를 위장분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지목을특별한 이유없이 변경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등을 강력히 규제하기로했다. *** 지목변경 / 세대분리등 불허 ***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지목변경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대" 인 지목의 타 지목변경허가신청을 접수했을 때지목변경 사유를 사전에 정밀심사,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의 변화없이일시적으로 이용현항이 변경된 경우는 일체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했다. 또 허가신청인 가구의 택지합산면적을 조사, 200평을 초과했던신청인 가구의 택지합산면적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해 보유상한선 미만으로줄어들 경우 택지위장분산을 위한 지목변경으로 보고 역시 불허처분을내리기로했다. *** 200평 초과 자만 택지보유 현황 신고토록 *** 이밖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용현황이 변동된 경우도 지목변경불허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당초 택지소유상한제의 실시와 함께 전체 가구의 택지보유현황을 신고받아 가구별 택지카드를 작성하려 했으나 행정력의 부족과국민불편등의 이유 때문에 오는 5월31일까지 6대도시내에서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만 택지보유현황을 신고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토지과다보유자들이 택지를 위장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택지를 갖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인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세대분리가되었다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