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련법시행령안 주요내용..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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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 개발사업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대상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다음의 예처럼 근거 법률을 명시하여 모두 포함. (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토지구획정리사업등 7개 사업 포함) # 단계별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업은 실질적으로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단계의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한다. # 사업규모는 사업별로 규모를 정하지 않고 각 사업별로 인가등을 받은면적으로 한다. 개발사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의 결정 # 착수시점이나 완료시점은 행정청의 인가, 허가등 처분일을 기준으로하되 명시적인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동일한 효과를발생하는 절차를 착수나 완료시점으로 함. (예: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해 공업지역에서 공장건설을 하는 경우착수신고일을 착수시점으로, 공장건설 완료일을 완료시점으로 함) # 구체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지는 시점을 착수시점으로 함. #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되 법상 준공검사일등이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날을 완료시점으로 정함 (예: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건설사업은 골프장이건설된 이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종료되므로 등록교부일을 완료시점으로 함) #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착수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착수시점 이전부터소유하던 경우 최초사업착수시점으로, 사업착수시점이후 타인의 토지를매입한 경우는 편입토지의 매입시점을 착수시점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정확한 매입시점은 영토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시점을 고려하여결정하며 인가등이 변경된 후 타인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는 인가등이변경된 시점을 편입토지의 착수시점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중 개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성이 강한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개발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등4개 사업은 부담금을 완전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나머지 사업은부담금의 50%만 면제. 정부투자기관등 감면대상기관 및 사업결정 # 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업진흥공사등 5개 정부투자기관과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대구시 도시개발공사등 지방공기업이 공공성이 강한택지개발사업등 4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담금의 50%를 감면. # 그러나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토지개발과함께 시행기관이 이를 상업용지 등으로 활용하여 개발이익을 추가로 갖게된다면 이를 감면대상에서 제외. 개발비용의 산정방법 #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이익에서 공제하게 되는 개발비용중 순공사비,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적용. # 조사비, 설계비는 정부예산편성기준중 시설부대비의 건설부문 요율을적용. (예: 5,000만원까지는 공사비의 9.63%, 1억원까지는 8.91%, 10억원까지는 5.32%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은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대상토지의 평가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제공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도 동시에 평가하여 개발비용에 계상. # 기타경비는 금융비용, 영업권, 광업권등에 대한 보상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한 부담금을 포함.